근로 · 임금 계산

휴업수당 계산기 - 평균임금 70% 계산

회사 사정으로 일을 쉬거나 근로시간이 줄었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휴업수당 참고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법적 확정액이 아닙니다. 사용자 귀책 여부, 대상일수, 실제 지급임금과 노동위원회 승인 내용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등으로 확인하세요. 입력한 급여는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합니다.

휴업수당 계산

1. 적용 상황

작업량 감소나 자금난 등은 사용자 귀책사유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선택만으로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무급휴직·재난도 실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상 지급근거를 확인하세요.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3. 휴업기간과 유형
날짜로 대상일수 참고 계산

달력일수는 법정 휴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주휴일은 근무·휴업 형태에 따라 확인하세요.

4. 이미 받은 금액

휴업수당 계산기란?

휴업수당 계산기는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기준을 대입해 보는 도구입니다. 월급 전체의 70%를 단순 계산하는 도구가 아니라 평균임금, 통상임금, 부분휴업과 지급받은 임금을 분리합니다.

휴업수당 지급기준과 평균임금 70%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했다면 평균임금 70% 이상이 기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작업량 감소, 자금난, 설비 문제 등도 구체적인 원인과 휴업 지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업 시작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로 나눕니다. 90일로 고정하지 않으며 입사 후 3개월이 안 됐다면 입사일부터의 기간을 봅니다. 법정 제외기간은 해당 일수와 지급 임금을 모두 제외합니다. 정기상여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은 산입 대상 및 배분액이 확인된 경우만 넣으세요.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정합니다.

통상임금을 비교하는 이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보정이 필요합니다. 또 제46조는 보정 후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넘을 때 통상임금 지급을 허용합니다. 통상임금을 모르면 이 비교가 완결되지 않으므로 결과에 경고를 표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무급휴직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별도 지급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진정 자발적으로 신청한 무급휴직은 사용자 귀책 휴업과 다를 수 있으나, 이름만 무급휴직이라고 해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휴업·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8시간 중 4시간을 휴업했다면 전일 기준액의 50%를 부분휴업 참고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한 4시간의 임금은 따로 지급·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일과 약정 유급휴일은 근무 형태와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원래 근로 의무가 없는 무급 토요일은 대상일이 아닐 수 있어 계산기가 일률적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휴업기간 중 임금을 일부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는 평균임금 기준에서 같은 기간의 평균임금에서 지급 임금을 뺀 차액에 70%를 적용하고, 통상임금 단서 기준이면 통상임금에서 지급 임금을 뺀 차액을 보도록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휴업시간에 귀속되는 임금만 차감하고, 근로한 시간의 임금과 이미 지급된 휴업수당은 별도로 봅니다. 임금 배분이 불명확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노동위원회 승인과 휴업수당 미지급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감액승인을 받았다면 일반 7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인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휴업수당을 안 주거나 부족하게 지급했다면 근로계약, 휴업 통지, 임금명세서, 상시근로자 수와 지급 내역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부족 추정액은 체불 확정액이 아닙니다.

휴업수당과 산재 휴업급여의 차이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 휴업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수당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급여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은 월급의 70%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업기간의 평균임금 70%를 기본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에 70%를 곱하는 방식과 다르며, 산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평균임금 보정이 필요합니다.

휴업수당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업 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달력일수로 나눕니다. 입사 후 3개월 미만이면 입사일부터의 기간을 쓰며, 법정 산정 제외기간은 해당 일수와 임금을 함께 제외합니다.

휴업수당과 통상임금 중 어떤 금액을 받나요?

산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정합니다. 그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할 때는 통상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별도 지급근거는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라고 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작업량 감소, 자금난 등 사용자 귀책사유의 휴업이면 제46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귀책 여부는 계약, 휴업 경위, 사업장 규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하루 4시간만 쉬어도 휴업수당이 나오나요?

일부 시간만 사용자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시간 중 4시간 휴업이라면 해당 휴업시간 비율을 반영하고, 근로한 4시간의 임금은 별도로 봅니다.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에도 휴업수당이 지급되나요?

주휴일·약정 유급휴일은 휴업 형태와 임금 지급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으로 모두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말고 근로계약, 휴업 통보와 고용노동부 해석을 확인하세요.

무급 토요일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나요?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날짜 보조 계산에서 제외일수를 입력하고 대상일수는 직접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임금 일부를 받았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평균임금 기준은 같은 휴업기간의 평균임금에서 지급 임금을 뺀 차액의 70%를, 통상임금 단서 기준은 통상임금과 지급 임금의 차액을 봅니다. 이미 지급한 휴업수당은 별도로 비교합니다.

노동위원회 감액승인이 있으면 70%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6조의 일반적인 70% 기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승인 결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시근로자 수, 휴업 경위, 임금명세서, 지급한 임금·휴업수당, 노동위원회 승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의 부족 추정액은 법적 체불 확정액이 아닙니다.

휴업수당과 산재 휴업급여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 휴업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수당이고,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공식 계산 근거

2026년 10월 5일 확인. 근로기준법 제46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 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