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 세금 계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계약 연봉에서 4대보험과 예상 세금을 제외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비과세 급여와 부양가족 조건을 반영하고, 공제 항목별 금액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공제 내역
어디에서 얼마가 공제되나요?
| 항목 | 적용 기준 | 월 공제액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약 13.14% | - |
| 고용보험 | 과세 보수 × 0.9% | - |
| 소득세 | 연간 예상세액 ÷ 지급 개월 수 | -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 |
| 공제 합계 | - | |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이용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월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연봉 실수령액 계산 안내
실수령액은 계약서의 연봉을 지급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서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성과급,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급여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적용 요율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를 사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2026년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실수령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급여
식대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와 일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실제 비과세로 구분된 월 금액만 입력해야 하며 임의로 높여 입력하면 결과가 부정확해집니다.
소득세 계산
과세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국민연금 공제와 표준공제를 차감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 예상합니다. 자녀 수와 80%·100%·120% 원천징수 선택도 예상세액에 반영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월 급여와 별도로 적립되며 매월 실수령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 연봉이 퇴직금 포함 금액이라면 먼저 퇴직금 상당액을 제외한 임금 총액을 입력해야 비교가 정확합니다.
계산 결과가 다른 이유
보험 기준소득월액 신고액, 상여금 지급 방식, 중도 입사, 각종 수당, 연말정산 공제, 회사의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최종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와 홈택스 자료를 확인하세요.
실수령액 확인 순서
계약 연봉의 포함 항목을 확인하고, 월 비과세액과 지급 개월 수를 입력한 뒤 부양가족 조건을 선택하세요. 결과에서는 월 실수령액뿐 아니라 각 공제액과 연간 실수령액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2026년 7월 확인.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직장가입 근로자의 예상 금액을 제공하며 세무·노무상 확정 자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