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퇴직급여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액과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환산산출세액을 순서대로 계산해 예상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후 퇴직금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정보

퇴직급여와 근속기간 입력

세법상 계산 근속연수: -

세액 조정 항목

2026년 확인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과 방법

퇴직소득은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반 근로소득과 별도로 과세합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고, 남은 소득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리는 구조입니다.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퇴직소득
②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③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④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⑤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근속연수2023년 이후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원
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원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합니다. 7천만원 이하 구간은 800만원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는 4,520만원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는 6,170만원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합니다.

근속연수 계산

세법상 근속연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정산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중간정산, 합병, 휴직과 가산월수에 따라 단순 입사일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과 기납부세액

과거 중간정산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는 경우 종전 지급분과 근속기간, 기납부세액이 함께 반영됩니다. 이 계산기의 기납부세액 입력은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예상액만 비교하며 복잡한 합산특례는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IRP로 받는 경우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면 즉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와 과세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으므로 금융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임원 퇴직금

임원의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퇴직소득금액이 확정되었다는 전제로 계산하므로 임원 한도 계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세액과 다른 경우

퇴직소득 지급 시기, 중간정산 이력, 비과세 항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감면과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세액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2020년 이후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개정 계산 구조와 2023년 이후 근속연수공제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2019년 이전 퇴직, 중간정산 합산특례, 임원 퇴직소득 한도 등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준: 국세청 퇴직소득 계산 안내,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2026년 7월 확인 기준이며 세무 신고를 확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