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생활 안정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와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하한액과 연령별 지급기간을 반영합니다.
지급 회차 예시
28일 단위 예상 지급 내역
실업인정 주기와 실제 지급일은 개인별 신청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차 | 인정일수 | 예상 금액 |
|---|
계산 방법과 신청 안내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뒤, 퇴직연도의 상한액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이직자는 1일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며,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 일수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은 평균임금 산입 규칙에 따라 별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구간으로 나뉩니다.
수급자격 핵심 요건
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대상이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등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 지급됩니다. 이직 후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과 정기적인 실업인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공식 참고: 고용보험 구직급여액 안내,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안내, 최저임금위원회.
이 계산기는 상용근로자의 예상액을 단순 추정합니다. 실제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반복수급 감액 여부와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