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용근로자 · 구직급여
2026 실업급여 계산기 - 구직급여 예상액 계산
퇴직 전 월급,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일 지급액, 예상 지급일수와 총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상·하한액과 기본 수급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예상 총 구직급여
계산 전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소정급여일수 전체를 지급받는 경우의 참고액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
- 평균임금의 60%
- -
- 상한 전 기초일액의 60%
- -
- 상한 적용 기초일액
- -
- 1일 하한액
- -
- 1일 상한액
- -
예상액은 실제 수급 가능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및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를 따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급여·생년월일·이직일·퇴직사유는 GA4로 전송하거나 자동 저장하지 않습니다.
28일 단위 예상 지급표
실제 실업인정일과 인정일수에 따라 회차별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첫 회차는 설정한 가정값을 사용하며, 마지막 회차는 남은 일수만 계산합니다. 실제 입금 일정표가 아닙니다.
| 회차 예시 | 인정일수 가정 | 예상 금액 |
|---|---|---|
| 계산 후 표시됩니다. | ||
2026 실업급여 계산기란?
구직급여 계산기는 이직 전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예상금액을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일반 상용근로자 중심이며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별도 요건과 산식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이직자는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1일 구직급여 상한 68,100원을 사용합니다. 하한은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8시간은 66,048원입니다.
2025년 이직자는 2026년에 신청하더라도 이직일의 정책을 사용합니다. 계산기는 확인된 2024~2026년 정책을 지원하며 상·하한액을 현재 연도로 임의 변경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적인 구직급여는 평균임금 등으로 정한 기초일액의 60%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의 60%를 매달 고정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일액 상·하한과 실업인정일수를 적용합니다. 30일 환산액도 실제 월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1일 지급액 계산 방법
- 산입 대상 3개월 임금총액을 실제 산정기간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일반 상용근로자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확인된 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
- 기초일액 상한과 60% 지급률, 근로시간별 하한을 적용합니다.
- 최종 1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 예상액을 구합니다.
간편 계산은 월평균 급여 × 3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기준 이전 3개월의 추정 달력일수로 나눕니다. 상여금·연차수당·산정 제외기간 등의 법적 조정이 필요하면 상세 계산에 실제 산입 임금과 일수를 입력하세요. 원 단위 반올림한 참고액으로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소정급여일수는 120~270일로, 30일 기준 약 4~9개월에 해당합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일반적으로 12개월 범위 안에서 지급되므로 신청이 늦으면 모든 지급일수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 등 예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지급일수
| 총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연령은 현재 나이가 아닌 이직 당시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장애인은 이직 당시 연령과 관계없이 해당 장애인 기준 열을 사용합니다.
실업급여 180일 조건이란?
일반 상용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이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일수와 같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기준기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차이
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 기본요건, 총 피보험기간은 지급일수에 사용합니다. 180일을 충족했다고 180일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직장 이력 합산은 공백과 이전 수급 이력 등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곤란, 건강상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과 개별 사정을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건강상 사유는 재취업 가능 상태와 수급기간 연장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는 실제 이직 경위에 따라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제안·거절 경위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등 제한 사유도 확인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수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피보험단위기간과 재취업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초과근로시간을 제외한 계약상 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8시간 하한액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간 산정이 불규칙하거나 소수 시간이 있는 경우 공식 산정시간을 고용센터에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 소정근로시간 | 2026 하한액 |
|---|---|
| 1시간 | 8,256원 |
| 2시간 | 16,512원 |
| 3시간 | 24,768원 |
| 4시간 | 33,024원 |
| 5시간 | 41,280원 |
| 6시간 | 49,536원 |
| 7시간 | 57,792원 |
| 8시간 | 66,048원 |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이직 후 고용24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과 정기 실업인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 신고 등 실제 처리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금액 계산과 수급자격 심사는 별개이며, 65세 이후 신규 고용 등 적용 제외 사유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FAQ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구직급여 일액 상한은 68,100원입니다.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에 지급률 60%를 적용한 값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8시간 근로자는 66,048원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이 달라지면 하한액도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의 60%를 그대로 받나요?
월급의 60%를 매달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등으로 정한 기초일액에 60%를 적용하고 상·하한액을 반영한 후 실제 실업인정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를 얼마 받나요?
2026년 9월 30일 이직, 만 34세, 가입기간 5년, 하루 8시간, 월평균 세전 급여 300만원을 예로 들면 3개월 92일 기준 추정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해 210일간 총 13,870,080원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평균임금과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총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30일 단순 환산으로 약 4~9개월이지만 실제 지급 회차와 달력상 지급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180일이면 실업급여를 180일 받나요?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기본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값입니다. 실제 지급일수는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장애인 여부를 사용하는 별도 표로 정합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임금체불, 괴롭힘, 통근곤란, 건강상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과 증빙을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무조건 불가 또는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명칭만으로 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근로 의사·능력과 재취업 활동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계약기간 종료는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제안과 거절 경위 등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용센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까지 합산되나요?
공백 기간, 피보험자격 재취득, 이전 구직급여 수급 이력 등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은 편의 기능이며 실제 합산 가능한 피보험기간을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하루 4시간 근무자도 하한액이 66,048원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하루 4시간 소정근로자 하한은 33,024원입니다. 8시간 하한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지급일수를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직 후 신속히 신청하세요. 연장사유 등 예외는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 상용근로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고급설정에 입력하세요. 일용근로자 등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28일 예상 지급표는 실제 입금 일정인가요?
아닙니다. 첫 회차 인정일수를 설정한 뒤 28일 단위로 나눈 예시입니다. 실제 실업인정일·인정일수와 대기기간에 따라 회차별 금액과 입금 일정이 달라집니다.
생년월일과 월급이 저장되나요?
이 계산기의 생년월일, 월급, 이직일과 퇴직사유는 브라우저에서 처리하며 서버나 GA4 계산 이벤트로 전송하거나 LocalStorage에 자동 저장하지 않습니다. 결과 복사는 직접 실행할 때만 클립보드에 기록합니다.
공식 기준과 출처
정책 적용일 2026-01-01 · 공식자료 실제 검토일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별표 1: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2026 근로시간별 하한액·통상임금 적용 안내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
- 고용24 구직급여 수급요건·신청 안내
- 고용보험 구직급여 안내 (종전 상한액 표기 주의)
일부 종전 고용보험 안내에는 상한액 6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상한은 현행 시행령 제68조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우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