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건축 면적 계산

건폐율 용적률 계산기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연면적을 입력하면 건폐율·용적률과 입력한 기준의 최대 건축면적·연면적, 남은 여유 면적을 ㎡와 평으로 함께 계산합니다.

건폐율·용적률 계산

1평은 3.305785㎡로 환산하며 내부 계산은 ㎡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면적 입력 기준
용도지역을 선택하면 시행령상 참고 범위를 표시하고 상한값을 입력합니다.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대지면적·건축면적·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그대로 입력하세요.

용도지역 선택 시 시행령상 상한을 자동 입력하지만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실제 인허가 한도가 아닌 단순 계산 기준입니다.

면적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건폐율-

-

용적률-

-

대지면적-
현재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 연면적-
최대 건축면적-
남은 건축면적 여유-
최대 용적률 산정 연면적-
남은 연면적 여유-
단순 환산 층수-

단순 환산 층수는 용적률 산정 연면적을 건축면적으로 나눈 참고값입니다. 실제 층수는 높이·일조·도로·주차·건축선과 설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과정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기준

    아래 값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본 범위입니다. 실제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와 각종 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일: 2026-09-17

    용도지역건폐율 시행령 기준용적률 시행령 범위
    제1종전용주거지역최대 5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최대 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최대 6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최대 6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최대 50%100~300%
    준주거지역최대 70%200~500%
    중심상업지역최대 90%200~1500%
    일반상업지역최대 80%200~1300%
    근린상업지역최대 70%200~900%
    유통상업지역최대 80%200~1100%
    전용공업지역최대 70%150~300%
    일반공업지역최대 70%150~350%
    준공업지역최대 70%150~400%
    보전녹지지역최대 20%50~80%
    생산녹지지역최대 20%50~100%
    자연녹지지역최대 20%50~100%
    보전관리지역최대 20%50~80%
    생산관리지역최대 20%50~80%
    계획관리지역최대 40%50~100%
    농림지역최대 2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최대 20%50~80%

    건축물대장에서 어떤 면적을 입력하나요?

    대지면적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을 계산기 대지면적에 입력합니다.

    건축면적

    건축물대장의 “건축면적”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입력합니다. 전체 연면적과 다를 수 있으므로 두 항목을 혼동하지 마세요.

    직접 계산할 때

    산정용 연면적을 모를 때만 전체 연면적과 확인된 용적률 제외 면적을 나누어 입력합니다.

    건폐율 계산 방법

    건폐율은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입니다. 대지 500㎡에 건축면적 250㎡라면 건폐율은 50%입니다. 땅 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정도를 보여줍니다.

    용적률 계산 방법

    용적률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대지면적 × 100입니다. 대지 500㎡에 산정용 연면적 900㎡라면 용적률은 180%입니다. 지하층·주차장 등은 조건에 따라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건폐율은 대지의 여유 공간과 밀접하고, 용적률은 지상 건축 규모와 밀접합니다. 두 비율이 같아도 건물 배치와 층별 면적에 따라 형태는 달라집니다.

    건폐율·용적률 계산 예시

    대지 500㎡, 건축면적 250㎡,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900㎡에 한도를 각각 60%와 200%로 입력하면 건폐율 50%, 용적률 180%입니다. 최대 건축면적은 300㎡, 최대 산정용 연면적은 1,000㎡이므로 각각 50㎡와 100㎡의 단순 계산상 여유가 있습니다.

    인허가 전 확인

    계산 결과는 면적과 입력 비율만 반영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건축 가능 여부와 규모는 접도, 건축선, 높이, 일조, 주차, 조경, 공개공지, 사선 제한과 개별 토지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은 땅을 덮는 정도, 용적률은 건물 전체 규모를 이해하는 지표입니다.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층도 포함하나요?

    건축법령상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값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에 포함되나요?

    지상·지하 주차장 면적은 설치 형태와 법령상 요건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체 연면적에서 임의로 빼지 말고 건축물대장이나 설계도서의 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의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왜 다른가요?

    전체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주차장 등이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에서는 법령이 정한 면적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인가요?

    시행령의 기본 범위는 건폐율 최대 60%, 용적률 100~250%입니다. 실제 적용값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과 각종 제한·완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주소나 지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리면 별도 적용 기준이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200%는 무슨 뜻인가요?

    대지 100㎡라면 건축면적은 단순 계산상 최대 60㎡,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최대 200㎡라는 뜻입니다. 실제 건축 가능 규모는 다른 건축 제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지 100평이면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나요?

    건폐율 60%, 용적률 200%를 입력했다면 단순 계산상 최대 건축면적은 60평,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200평입니다. 층수와 설계 가능 여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산 기준 및 공식 출처

    2026년 9월 17일 확인한 공식 법령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참고 범위를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