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전자소송 · 지급명령

소송비용 계산기

민사소송의 소가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하고, 전자소송·항소·상고·지급명령 등의 절차별 비용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기준액을 확인합니다.

COURT COST ESTIMATE

법원 선납비용 계산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접수 방법
전자소송의 10% 감액은 인지액에 적용합니다. 송달료를 10% 할인하지 않습니다.

금전청구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액사건 범위(3천만원 이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급 입력

인지대 + 송달료

법원 선납비용 예상

-입력 조건 기준
인지대·신청수수료-
송달료 예납액-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기준액-실제 선임료 견적이 아닙니다.
소가
-
절차·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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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구분
-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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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당사자
-
기타 비용 직접 입력
-
계산 과정 보기

실제 납부액과 소송비용 부담액은 사건 유형, 송달 상황, 보정명령, 판결의 비용 부담비율과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소가 기준

다른 절차와 비용 비교

비용 차이만 보여주는 표이며 특정 절차의 선택을 권하는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조정의 요건과 적합성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인지·수수료송달료법원 선납비용

비용 구성

민사소송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원에 미리 내는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해 법원 선납비용 예상액으로 표시합니다.

사건 중 추가될 수 있는 비용

감정료, 증인여비, 검증비, 집행비용 등은 진행 내용에 따라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 선임료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약정액이며 이 계산기가 시장 수임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부담 관계에서 규칙상 인정될 수 있는 기준액으로 실제 선임료와 다릅니다.

법원 선납비용최종 인지액 + 송달료 예납액송달료1회 송달료 × 사건별 회수 × 적용 당사자 수변호사보수 산입 참고 상한min(실제 지급·지급예정액, 별표 기준액)

인지대 계산 방법

금전청구 제1심의 일반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소가 구간을 적용합니다. 절차 배수와 전자제출 특례를 반영한 뒤 1,000원 미만은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은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소가 구간제1심 계산식
1천만원 미만소가 ×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소가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소가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0.35% + 555,000원

송달료 계산 방법

1회 송달료는 5,640원이며 2026-07-01부터 e-Post 적용 사건 기준입니다. 전자소송 여부만으로 송달료를 10% 감액하지 않으며, 확실히 전자송달 가능한 당사자 수만 적용 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 종류당사자 1인당 예납 회수
민사 제1심 소액10회
민사 제1심 단독15회
민사 제1심 합의15회
항소12회
상고8회
지급명령4회
민사조정5회

전자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법정 요건을 갖춰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종이 제출 인지액의 9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가 5천만원의 제1심 일반 인지액은 23만원이고 전자소송 인지액은 20만7천원입니다. 이 감액을 송달료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액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제소 당시 3천만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금전청구의 일반 인지액은 14만원, 전자제출은 12만6천원이며 송달료는 적용 당사자 1인당 10회분을 예납합니다.

지급명령 비용과 민사소송 비용 차이

지급명령 신청 인지는 일반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민사조정 신청 수수료도 10분의 1입니다. 5천만원 기준 지급명령 신청 인지는 2만3천원, 전자제출은 2만700원입니다. 상대방의 이의 등으로 소송절차로 이행하면 인지 보정과 추가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 인지대 계산

항소장 인지액은 제1심 기준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입니다. 5천만원 기준 종이 제출은 항소 34만5천원, 상고 46만원이며 전자제출 여부에 따라 90% 특례를 추가 적용합니다.

실제 선임료와 구분

변호사비는 소송비용으로 얼마나 인정되나요?

아래 금액은 변호사 시장 수임료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별표 기준액입니다. 각 심급 단위로 계산하며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감액할 수 있고, 판결의 비용 부담비율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산입 기준 계산식
300만원 이하300,000원
3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300,000원 + (소가 - 3,000,000원) × 10%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2,000,000원 + (소가 - 20,000,000원) × 8%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4,400,000원 + (소가 - 50,000,000원) × 6%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7,400,000원 + (소가 - 100,000,000원) × 4%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9,400,000원 + (소가 - 150,000,000원) × 2%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10,400,000원 + (소가 - 200,000,000원) × 1%
5억원 초과13,400,000원 + (소가 - 500,000,000원) × 0.5%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필요한 행위나 소송 지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라면 법원이 부담비율을 정하므로 계산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이란?

판결 주문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정해져도 구체적인 상환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변호사보수 기준액과 법원 선납비용은 신청 준비를 돕는 참고값이며 법원의 확정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FAQ

소송비용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처음 법원에 내는 비용은 주로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사건에 따라 감정료·증인여비·검증비·집행비용과 실제 변호사 선임료가 추가될 수 있어 계산 결과를 전체 소송비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전청구의 소가 구간별 요율과 가산액으로 제1심 기준액을 계산하고, 항소·상고·지급명령 등 절차 배수와 전자제출 특례를 반영한 뒤 최소 1,000원 및 100원 미만 절사 규칙을 적용합니다.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회 송달료에 사건별 예납 회수와 적용 당사자 수를 곱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기준금액 5,640원을 사용합니다.

전자소송을 하면 인지대가 저렴한가요?

등록사용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지액은 종이 제출 기준의 10분의 9로 계산됩니다.

전자소송은 몇 % 할인되나요?

인지액은 종이 제출 기준보다 10% 감액됩니다. 송달료까지 일률적으로 10%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전자송달 가능한 당사자 수에 따라 예납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소가로, 송달료는 적용 당사자 수 × 5,640원 × 10회분으로 계산합니다. 감정·증인 등 추가 절차가 있으면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이면 모두 소액사건인가요?

아닙니다. 제소 당시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금액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민사소송보다 얼마인가요?

지급명령 신청 인지는 같은 소가의 일반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송달료는 별도이며 이 페이지는 공식 일반 안내의 당사자 1인당 4회분을 반영합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1심 소장 기준 인지액에 10분의 1을 적용하고, 전자문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10분의 9를 적용한 뒤 최소금액과 절사 규칙을 반영합니다.

민사조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조정신청 수수료는 같은 소가의 일반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며 전자문서 제출 시 그 금액의 10분의 9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회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항소하면 인지대가 얼마인가요?

항소장 인지액은 같은 소가의 제1심 소장 인지액 기준 1.5배입니다. 전자제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 인지 특례도 반영됩니다.

상고하면 인지대가 얼마인가요?

상고장 인지액은 같은 소가의 제1심 소장 인지액 기준 2배입니다. 전자제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 인지 특례도 반영됩니다.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선임료 전액이 자동으로 상대방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범위에서 법원 규칙상 기준액을 적용하고, 판결의 비용 부담비율과 법원의 판단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가별 별표 기준액을 각 심급 단위로 계산합니다. 실제 약정보수를 입력하면 별표 기준액과 실제 지급·지급예정액 중 작은 금액을 참고 상한으로 표시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중 누가 부담하나요?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지만 불필요한 행위나 소송 지연 등 법정 예외가 있고 재판의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일부 패소의 경우 부담비율은 법원이 정합니다. 계산 결과만으로 상대방 부담액이나 회수액을 자동 확정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무엇인가요?

재판에서 비용 부담 주체가 정해져도 구체적인 상환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원의 확정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비용이 있나요?

사건에 따라 감정료, 증인여비, 검증비, 문서송부 비용, 집행비용과 실제 변호사 선임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입력란은 합계 참고용이며 법원 예납액에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OFFICIAL SOURCES

2026 소송비용 기준·공식 출처

법령·송달료 확인일: . 계산 수치는 소송비용 기준 설정 파일에서 중앙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