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거래금액 계산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 하나만 입력하세요. 적용 세율과 원 단위 처리 방식을 선택하면 공급가액, 부가세와 최종 결제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AT calculator
계산 기준 입력
Calculation result
계산 결과
공급가액 기준- 공급가액
- 100,000원
- 부가세
- 10,000원
- 합계금액
- 110,000원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해 합계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공식 · 신고 안내
부가세 계산 방법과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의 일반적인 과세 거래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은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부가세 별도 금액 계산
부가세 = 공급가액 × 10%공급가액이 1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원이고 합계금액은 110,000원입니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에서 공급가액을 알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 분리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합계금액이 1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카드 결제액이나 이미 VAT가 포함된 거래금액을 분리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과세자와 10% 세율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인 과세 거래에 10% 세율을 적용하고, 적격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거래에는 0%가 적용되고 면세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을 반영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단순히 매출액의 10%를 납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10% 결과를 간이과세자의 실제 신고세액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실제 신고 시 납부세액은 개별 거래의 VAT 합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고 예정고지세액, 각종 공제와 가산세 등을 반영하므로 홈택스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 단위 차이가 생기는 이유
부가세 포함 금액을 1.1로 나누면 소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반올림·버림·올림 설정에 따라 공급가액과 세액이 1원 정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세금계산서와 거래 약정을 기준으로 맞추세요.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
국세청의 계속사업자 일반 기준입니다. 휴일, 세정지원이나 개별 고지에 따라 실제 기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 | 구분 | 과세 대상기간 | 일반 신고·납부기간 |
|---|---|---|---|
| 법인사업자 | 1기 예정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 개인 일반·법인 |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 법인사업자 | 2기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 개인 일반·법인 |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확정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정 요건의 소규모 법인은 4월·10월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과세유형 전환 등에 따라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전 확인
- 입력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이 최종 합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면세·영세율·간이과세 거래인지 구분합니다.
- 카드매출과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홈택스에서 대조합니다.
계산기 사용 시 주의사항
- 단순 거래금액 계산용이며 실제 신고세액 계산기가 아닙니다.
-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이 휴일이면 실제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신고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 2026년 8월 확인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및 신고납부기한 안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계산 편의를 제공하며 세무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