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거래금액 계산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 하나만 입력하세요. 적용 세율과 원 단위 처리 방식을 선택하면 공급가액, 부가세와 최종 결제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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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Calculation result

계산 결과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10,000원세율 10% 적용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합계금액
110,000원
적용 계산식100,000원 × 10% = 10,000원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해 합계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공식 · 신고 안내

부가세 계산 방법과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의 일반적인 과세 거래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은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별도 금액 계산

부가세 = 공급가액 × 10%

공급가액이 1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원이고 합계금액은 110,000원입니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에서 공급가액을 알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합계금액 기준

부가세 포함 금액 분리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합계금액이 1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카드 결제액이나 이미 VAT가 포함된 거래금액을 분리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과세자와 10% 세율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인 과세 거래에 10% 세율을 적용하고, 적격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거래에는 0%가 적용되고 면세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을 반영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단순히 매출액의 10%를 납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10% 결과를 간이과세자의 실제 신고세액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실제 신고 시 납부세액은 개별 거래의 VAT 합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고 예정고지세액, 각종 공제와 가산세 등을 반영하므로 홈택스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 단위 차이가 생기는 이유

부가세 포함 금액을 1.1로 나누면 소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반올림·버림·올림 설정에 따라 공급가액과 세액이 1원 정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세금계산서와 거래 약정을 기준으로 맞추세요.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

국세청의 계속사업자 일반 기준입니다. 휴일, 세정지원이나 개별 고지에 따라 실제 기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구분과세 대상기간일반 신고·납부기간
법인사업자1기 예정1월 1일 ~ 3월 31일4월 1일 ~ 4월 25일
개인 일반·법인1기 확정1월 1일 ~ 6월 30일7월 1일 ~ 7월 25일
법인사업자2기 예정7월 1일 ~ 9월 30일10월 1일 ~ 10월 25일
개인 일반·법인2기 확정7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확정1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정 요건의 소규모 법인은 4월·10월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과세유형 전환 등에 따라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전 확인

  • 입력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이 최종 합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면세·영세율·간이과세 거래인지 구분합니다.
  • 카드매출과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홈택스에서 대조합니다.

계산기 사용 시 주의사항

  • 단순 거래금액 계산용이며 실제 신고세액 계산기가 아닙니다.
  •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이 휴일이면 실제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신고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 2026년 8월 확인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및 신고납부기한 안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계산 편의를 제공하며 세무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