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이나 합계금액 중 알고 있는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 10% 기준으로 세액과 최종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작성 전에 금액을 빠르게 맞춰볼 때 유용합니다.

공급가 기준

공급가액을 알고 있을 때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과 총합계금액을 계산합니다.

합계 기준

합계금액을 알고 있을 때

부가세가 포함된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합니다.

신고 일정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과 과세기간에 따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아래 일정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구분 과세 대상기간 신고/납부 기간 확인 포인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법인은 분기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 개인/법인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개인사업자는 보통 확정신고 중심으로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매출/매입 자료를 분기 단위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 개인/법인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연말 매출 누락과 매입세액 공제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 세부 기준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안내

부가세 계산방법

국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계산할 때는 입력한 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부가세 별도 금액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 금액입니다. 이때는 공급가액 x 10%로 부가세를 구하고,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면 총합계금액이 됩니다.

예: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합계금액 110,000원

합계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

합계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결제금액입니다. 이때는 합계금액 ÷ 11로 부가세를 구하고,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빼면 공급가액이 됩니다.

예: 합계금액 110,000원 -> 부가세 10,000원 -> 공급가액 100,000원

  • 세금계산서 작성 시 공급가액과 세액이 각각 맞는지 확인하세요.
  •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 관련 지출인지, 적격증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영세율 거래는 계산 방식이나 신고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단순 금액 계산용이며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