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이나 합계금액 중 알고 있는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 10% 기준으로 세액과 최종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작성 전에 금액을 빠르게 맞춰볼 때 유용합니다.
신고 일정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과 과세기간에 따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아래 일정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유형 | 구분 | 과세 대상기간 | 신고/납부 기간 | 확인 포인트 |
|---|---|---|---|---|
|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 1기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법인은 분기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
| 일반과세자 개인/법인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개인사업자는 보통 확정신고 중심으로 신고합니다. |
|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 2기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매출/매입 자료를 분기 단위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 일반과세자 개인/법인 | 2기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연말 매출 누락과 매입세액 공제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
|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 세부 기준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계산 안내
부가세 계산방법
국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계산할 때는 입력한 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부가세 별도 금액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 금액입니다. 이때는 공급가액 x 10%로 부가세를 구하고,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면 총합계금액이 됩니다.
예: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합계금액 110,000원
합계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
합계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결제금액입니다. 이때는 합계금액 ÷ 11로 부가세를 구하고,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빼면 공급가액이 됩니다.
예: 합계금액 110,000원 -> 부가세 10,000원 -> 공급가액 100,000원
- 세금계산서 작성 시 공급가액과 세액이 각각 맞는지 확인하세요.
-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 관련 지출인지, 적격증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영세율 거래는 계산 방식이나 신고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단순 금액 계산용이며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