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지방세 계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 원시취득할 때 예상되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생애최초 감면 등 주요 조건을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취득 정보 입력
계산 결과
예상 납부액-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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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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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전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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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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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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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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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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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감면 요건은 실제 신고 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안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 1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6억 이하 | 1% | 0.1% | 85㎡ 초과 0.2% |
| 1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2/3억원-3)×1/100 | 취득세의 1/10 | 기본 0% |
| 1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9억 초과 | 3% | 0.3% | 85㎡ 초과 0.3%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비조정 3주택 | 8% | 0.4% | 85㎡ 초과 0.6%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4주택 이상, 법인 | 12% | 0.4% | 85㎡ 초과 1.0% |
| 주택 외 매매 | 4% | 0.4% | 0.2% |
| 원시취득·상속(농지 외) | 2.8% | 0.16% | 0.2% |
| 증여 | 3.5% | 0.3% | 0.2% |
| 농지 매매·자경·상속 | 3% / 1.5% / 2.3% | 0.2% / 0% / 0.06% | 0.2% / 0.1% / 0.2% |
신고·납부 기한
부동산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속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생애최초 감면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는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 저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은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중과 배제를 선택하면 일반 주택 취득세율로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 신고 시점의 규제지역 지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와 상속
증여와 상속은 보통 시가표준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증여 등 특수한 중과 요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의 한계
등기비용, 법무사 보수,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등은 이 계산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전 비용은 별도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기준: 세율표와 감면 설명은 부동산계산기.com 취득세 계산기 세율표 및 지방세 관계 법령 체계를 참고해 구성했습니다. 법령 개정, 지자체 해석, 취득 원인과 물건별 특례에 따라 실제 신고세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