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재취업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 남은 실업급여 50% 계산
구직급여 일액과 재취업 전날의 잔여일수로 예상 지급액을 계산하고, 계속근무 조건과 청구시점을 확인하세요.

계산은 참고용이며 지급은 고용센터가 최종 결정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하고 자동 저장하거나 서버·GA4·URL에 보내지 않습니다.
예상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상세 지급요건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금액이 나오나요?
일액은 기존 월급을 30일로 나눠 만들지 않습니다. 잔여일수가 절반 미만이어도 산식상 금액은 표시하지만 지급 가능액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상세 자격확인
간편 계산에 입력한 일액·일수를 함께 확인합니다. 미확인 항목은 지급 가능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1. 재취업 정보
- 2. 근속기간
- 3. 제외사유
- 4. 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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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사용방법
고용24·취업드림수첩·수급자격 결정자료에서 1일 구직급여액과 전체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소정급여일수를 입력하거나 남은 일수를 직접 입력하세요. 조기취업수당 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먼저 보여주고 상세 자격확인에서 날짜·근속·제외사유를 따로 확인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계산방법
현행 시행령 제85조의 산식은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입니다. 일액 66,048원 × 남은 120일 × 50% = 3,962,880원입니다. 기존 월급을 30일로 나눈 값은 구직급여일액이 아닙니다. 원 미만 절사·반올림 지급 규칙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소수 금액은 산식상 그대로 표시하고 확정 지급액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기준
기준일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입니다. 전체 180일이면 남은 90일부터 잔여일수 요건을 충족합니다. 89일은 미충족이며, 전체가 홀수이면 최소 잔여일수는 전체의 절반을 올림합니다. 실업급여 절반 남기고 취업한 경우에도 근속과 나머지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실업신고자는 14일 경과와 절반 이상 잔여요건을 확인합니다. 재취업 정보, 원래 수급자격, 고용·사업 지속과 법령상 제외사유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2024년 이전 신고 사례는 과거 정책 버전 검증 없이 현행 규정을 소급하지 않습니다. 날짜 차이가 정확히 14일인 경계는 초일·종일 산입을 포함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재취업 후 12개월 계속근로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1년 근속은 달력상 12개월 기준입니다. 아직 계속 근무 중이지만 12개월 미만이면 청구 전 단계로 표시하며, 일반 요건에서 11개월에 종료한 경우 충족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신분이 유지된 휴가와 실제 고용관계 단절은 구분합니다.
65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특례
이직 당시 65세 이상이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계속고용·사업 예정에 대한 기관 인정이 필요하며 현재 나이만으로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인정된 특례는 재취업·사업개시일부터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12개월 후 청구와 다릅니다.
일용직·자영업자 지급조건
일용근로자는 재취업일부터의 판정월마다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4월 20일 시작이면 4월 20일~5월 19일이 첫 판정월입니다. 월말·윤일 시작 사례의 행정상 기간 구획은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 후 사업 개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의 구직급여 수급과 다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입니다. 근로기간과 사업기간을 더하지 않으며 사업의 적법성과 계속 영위를 확인합니다.
2025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사업준비활동 관련 후단 삭제는 7월 1일 이후 청구에 적용되므로 이전 안내의 준비활동 요건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습니다. 일부 고용24·1350 안내에는 종전 문구가 남아 있어 현행 시행령과 부칙을 우선했습니다.
회사 변경 시 계속고용 판단
조기재취업수당 이직·회사 변경은 그 자체로 탈락 사유가 아닙니다. 고용보험 취득·상실 기록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단절과 사회통념상 주말·공휴일 간격의 예외를 구분하며, 예외를 계산기가 임의 승인하지 않습니다.
재취업 월급 574만원 지급제외 기준
검토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0호는 월 5,740,000원 이상을 제외합니다. 5,739,999원은 이 기준 자체에 미달하고 5,740,000원은 해당합니다. 고시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이며 기간 중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실수령액으로 판단하지 말고 임금 산정기간·급여항목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근로자 임금 기준을 자영업 매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신청방법·제출서류
일반적으로 재취업·사업개시 후 12개월 경과 및 실제 지속 요건 확인 후 청구합니다. 고용24의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이용하거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공식 안내는 인터넷·방문·우편·팩스 청구를 설명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 근로자: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 증명, 임금명세서 등 임금 증빙
- 65세 이상 특례: 6개월 이상 고용 예정 근로계약서 등
- 자영업: 과세·매출 등 실질적 사업영위 증빙; 특례는 사업계획서·임대차계약서 등
정보통신망으로 기간·임금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 서류는 고용센터 안내가 우선입니다.
고용24 공식 청구방법·제출서류 안내 · 제도 문의 1350
제107조의 취업촉진수당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 가능일과 시효 기산·중단 여부는 구분하며, 이 도구는 최종 마감일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청구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이동이 되지 않으면 위 고용24 메뉴 경로로 접속하세요.
2026년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월 300만원 이상 제외로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검토한 시행 고시는 여전히 월 574만원입니다. 개편 발표·입법예고와 시행 규정을 구분해 300만원 기준 및 청구권 발생 후 12개월 신청기간 개정안을 현행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향후 시행일과 적용 대상·경과규정이 확정되면 별도 정책 버전 검증이 필요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일액 × 재취업 전날 남은 소정급여일수 × 50%가 산식상 예상액입니다. 일액 66,048원, 남은 120일이면 3,962,880원입니다. 모든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원 미만 금액이 생기면 고용센터의 지급 단위 처리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절반 이상 남기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잔여일수 요건 외에도 실업신고 후 14일 경과, 계속고용·사업영위, 임금 및 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경과 후 청구하며 기관 인정 65세 이상 특례는 다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정확히 절반 남아도 되나요?
절반 이상이므로 정확히 1/2이면 해당 기준은 충족합니다. 전체 180일 중 90일은 충족, 89일은 미충족입니다. 전체가 홀수면 필요한 최소 잔여일수는 절반을 올림한 값입니다.
재취업 후 12개월을 꼭 채워야 하나요?
일반 상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달력상 12개월로 확인하며 365일로 일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용직과 기관 인정 65세 이상 특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요건에서는 12개월을 채우기 전에 종료하면 미충족입니다. 사업주 변경 후 계속고용인지, 특례가 인정되는지 등 실제 기록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근무 중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 변경 자체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계속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회사의 근로기간을 무조건 더하지 않습니다. 주말·공휴일 간격의 인정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용직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안내는 재취업일부터 산정한 매월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단순 달력월이나 상용직 연속근속 로직과 구분해 판정월별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가 사업을 시작한 경우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후자는 적용 제외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청구 적용례에 따라 종전 사업준비활동 실업인정 요건만으로 탈락시키지 않으며 계속 사업영위와 적법성 등을 확인합니다.
65세 이상은 6개월만 근무하면 되나요?
현재 나이만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직 당시 65세 이상,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 유지, 6개월 이상 계속고용·사업 예정과 관할 기관 인정이 필요합니다. 인정된 특례는 재취업·사업개시일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6년 10월 9일 검토한 시행 고시는 월 574만원 이상 제외 기준입니다. 300만원으로 낮추는 제도개편 추진 내용은 현행 판정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법정 산정 임금액과 적용 고시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이전 회사에 다시 취업하면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전 마지막 사업주나 합병·분할·사업 양수 등의 관련 사업주 재고용은 제외조건입니다. 실업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도 확인합니다.
예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수당과 관련된 재취업일·사업개시일과 이번 날짜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입금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년 미만은 제한 사유로 표시하며 정확히 2년인 경계일은 기관 확인을 안내합니다.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재취업·사업개시일부터 달력상 12개월 이후에 청구합니다. 실제 계속고용·사업 및 나머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달력 날짜가 왔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인정 65세 이상 특례는 별도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고용보험법 제107조의 취업촉진수당 권리는 3년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청구 가능시점과 소멸시효는 다르며 중단·특례·경과규정 때문에 이 도구는 최종 마감일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12개월 신청기간 개정안을 현행 마감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용24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의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이용하거나 구직급여를 지급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청구서, 고용기간·임금 증빙 또는 사업영위 증빙 등을 준비합니다. 후니소프트에서 접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공식자료 검토일 2026-10-09 · 현행 시행령 적용일 2026-09-18. 원 미만 지급 처리·개별 임금 산정·정확한 날짜 경계·최종 마감일은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