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 자격 참고 판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연간 소득, 사업소득, 재산세 과세표준을 입력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충족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공단의 최종 심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부양관계 및 과세자료 적용 시점, 법정 예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합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저장하거나 분석 이벤트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격요건 확인
적용 소득한도
입력 연간 소득
기준까지
| 항목 | 상태 | 사유 |
|---|
기준에 맞아 보여도 최종 인정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확인 및 심사에 따릅니다.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법령상 부양요건, 소득·사업소득, 재산요건으로 나누어 확인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5억4천만원 하나만으로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6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별표 1 부양요건과 별표 1의2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시행 규칙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2,000만원
시행령 제41조제1항 관련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적용 소득금액을 합산해 연 2,0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피부양자 금융소득과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도 관련 기준에 따라 반영되며, 총급여·매출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사업소득 기준
원칙은 사업소득금액이 없을 것입니다. 미등록 사업자(주택임대소득 제외), 등록 장애인, 정해진 상이등급의 국가유공자 등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사업소득금액 연 500만원 이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피부양자에게 모두 500만원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인정이 필요한 특수한 사업소득 사례는 이 도구가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기준
재산은 집값이나 공시가격이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를 사용합니다. 일반 관계에서 5억4천만원 이하면 재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해 9억원 이하라면 적용 연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9억원 초과는 이 재산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1억8천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항목이나 위택스·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조회 자료를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에서 단일 비율로 추정한 금액은 재산 종류와 적용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 변환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 피부양자 조건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소득·재산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은 동거 시와 비동거 시 조건이 다릅니다. 형제자매 피부양자는 나이 또는 법정 장애·상이등급 요건, 혼인·동거와 가족의 보수·소득, 별도 재산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주요 이유
- 법령상 합산소득이 적용 한도를 넘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다는 요건이나 제한된 예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초과 구간에서 소득 1천만원 기준을 넘거나, 과세표준 9억원을 초과한 경우
- 형제자매의 나이·부양·재산 특별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비동거 가족 등 별표 1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퇴직 후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등록하려는 경우도 자동 등록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와 필요한 신고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90일 신고기한
직장가입자 측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가족관계나 예외요건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와 관할 공단에 서류·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신청 접수처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그 취득·변동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합니다. 90일을 넘기면 일반적으로 신고서 제출일부터 인정되며, 본인 책임 없는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가 있습니다.
입력 사례 비교
아래 사례는 설명용 가상 입력이며 부양요건·배우자 조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자격 인정은 공단이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시행령 제41조제1항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라면 소득은 1,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요건과 사업소득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연소득 2천만원에는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법령상 반영되는 소득금액의 합계입니다. 총급여나 통장 입금액과 같지 않을 수 있어 공단이 적용하는 소득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연금소득은 합산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만으로 곧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적용 소득금액과 다른 소득, 재산 및 부양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금융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나요?
이자·배당소득을 포함한 법령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금융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나요?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면 등록 여부만으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별표 1의2의 제한된 500만원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500만원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 중 주택임대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장애인, 정해진 상이등급의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 사업소득금액은 미등록 사업자의 500만원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단순 임대수입 총액이 아닌 적용되는 사업소득금액 및 다른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나요?
주택 보유 자체가 자동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와 소득기준 및 다른 자격요건을 함께 봅니다.
재산 5억4천만원은 집값인가요?
아닙니다. 매매 시세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 등 지방세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원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6억원은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연간 적용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부양요건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모님을 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의 부모는 동거 시 부양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별표 1의 비동거 부모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또는 법정 상이등급 대상 등이어야 합니다. 혼인·동거·부모와 다른 형제자매의 보수·소득 및 재산세 과세표준 1억8천만원 요건도 확인합니다.
퇴직 후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자녀가 직장가입자이고 부모의 별표 1 부양요건,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 사실만으로 자동 등록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그 취득·변동일부터 인정됩니다.
9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인정됩니다. 본인 책임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늦어진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공단에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시행 기준: 2026년 9월 28일 · 검토일: 2026년 10월 5일. 제도 변경이나 개인별 소득자료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