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 부동산 보유세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건축물 등 특정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지방세법상 누진세율을 적용해 지역자원시설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와 지자체 탄력세율도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산 조건 입력

재산세 고지서 또는 과세내역서의 건축물 과세표준을 입력하세요. 토지분이 아니라 특정부동산분 건축물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조건을 입력하면 지역자원시설세 예상액이 계산됩니다.

예상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표준을 입력해 주세요.

표준세액-
중과 적용 후-
탄력세율 적용 후-
보유기간 반영-
적용 구간-
실효세율-

산정 내역

    지역자원시설세 구하는 방식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거나 지역자원 보호·개발, 안전관리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특정부동산분 계산 공식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식은 “구간별 기본세액 + 초과금액 × 해당 구간 세율”이며, 결과에 화재위험 중과와 지자체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 구조

    세율은 600만원 이하 1만분의 4부터 시작해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1만분의 5, 6, 8, 10, 12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각 구간의 누진공제 방식이 아니라 기본세액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화재위험 중과

    저장시설, 위험물 취급 시설,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등은 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중과 대상 여부는 건축물 용도, 구조, 지방자치단체 과세자료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탄력세율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값과 다르면 해당 지역의 조례상 탄력세율 또는 과세표준 차이를 확인하세요.

    고지서 확인 위치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하려면 건축물분 과세표준과 지역자원시설세 항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특정부동산분 예상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등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별도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준 및 참고

    세율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제146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체계를 참고했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과세표준 산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면·중과 여부, 고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46조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