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임금 계산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 주휴시간, 주간·월간 예상 수당을 한눈에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기본 시급 10,320원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현황을 기준으로 기본값을 넣었으며, 실제 약정 시급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계산합니다.

근무 조건 입력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일수를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입력값을 바꾸면 결과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확인할 점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아래 내용은 계산을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 출근 기록, 사업장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주휴시간은 통상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하며, 1일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시간 × 시급입니다.

지급 대상 판단

일반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지각·조퇴, 결근, 무급휴일 처리 여부는 내부 규정과 근로계약을 함께 확인하세요.

월급 환산

월 예상 금액은 주휴수당에 월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추정합니다. 급여 명세서에서는 기본급, 주휴수당, 기타 수당이 합산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현황 표 기준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계산기의 시급은 기본값일 뿐이므로 실제 근로계약의 시급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기준 및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은 유급 주휴일과 단시간근로자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을 공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제18조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