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 비교과세 · 고배당 특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연간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예상 세금을 계산합니다. 비교과세,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와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를 함께 비교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 · 2026년 귀속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세액·신고의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가산세·농어촌특별세·건강보험료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정보 저장·전송 안 함
연간 금융소득 입력
기준 포함 금융소득
예상 세금 합계
예상 추가 납부 참고액
세금 합계에는 다른 종합소득 세금, 기준 이하 국내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참고세액, 신청한 고배당 특례세액이 포함됩니다. 전체 세금을 금융소득만의 실효세율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 항목 | 국세 / 금액 | 지방세 |
|---|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 비교
| 항목 | 특례 미신청 | 분리과세 신청 | 신청 − 미신청 |
|---|
세액 비교는 자동 신청 추천이 아닙니다. 분리과세분에는 Gross-Up·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대한민국 거주자의 종합과세 대상 이자·배당을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국내 이자·배당은 국세 14%와 지방세 1.4%, 통상 합계 15.4%가 원천징수되지만 금융소득 금액과 종류에 따라 연간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별 한 해의 세전 이자·배당을 합산하되 비과세·기존 분리과세 및 합산배제를 신청한 고배당 특례배당은 제외합니다. 정확히 2천만원이면 일반 기준 이하입니다. 국내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이와 별도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지급명세서 소득구분을 기준으로 일반 이자, 비영업대금 이익 25%,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경유 등 14% 예외, 대상 국내 배당 및 기타 배당을 구분합니다. 예금·적금·채권·CMA·RP·발행어음 이름만으로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배당 입력은 Gross-Up 비대상 가정입니다. 대상 국내 배당은 상세 입력에 옮기고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주식 보유수량으로 예상 배당을 확인하려면 배당금 계산기, 채권 투자수익은 채권 수익률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 과세표준 | 국세 | 국세 누진공제 | 지방세 |
|---|---|---|---|
| 0원 ~ 14,000,000원 이하 | 6% | 0원 | 0.6% |
|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1.5% |
|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2.4% |
|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3.5% |
|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8% |
|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4% |
|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4.2% |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4.5% |
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 지방세도 자체 세율·누진공제와 비교과세·공제를 계산합니다. 최고 국세 45%와 지방세 4.5%를 합친 49.5%가 금융소득 전체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란?
계산 A · 종합과세 방식
max(기준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0)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금액 + 기준 2천만원 × 일반 원천징수세율.
계산 B · 최소세부담 비교
배당가산 전 금융소득에 각각 14%·25% 적용 + max(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0)의 누진세액.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른 비교용 세액입니다.
2천만원 초과이면 A/B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채택합니다. 기준 이하 국내 미원천징수 이자·배당은 금융소득자용 계산서의 기준 이하 칸에 따라 해당 금융소득의 14%·25%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의 누진세액을 합산합니다. 국내 정상 원천징수 소득은 이 기준 이하 종합과세액에 넣지 않습니다.
배당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
2026년 일반 배당가산율은 10%입니다. 이자, 가산 비대상 배당을 먼저 합산하고 대상 배당 중 기준 초과분만 가산합니다. 가산 대상금액 = min(확인된 대상 배당, 기준 초과 금융소득). 해외 배당이나 ETF 분배금 전체에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 배당공제 = min(배당가산액, max(적용 산출세액 − 비교과세 B, 0)). 지방세 배당공제는 국세 배당공제의 10%를 지방세 산출세액·비교세액 한도 내에서 별도 반영합니다. 기타 공제·감면은 이후 종합과세 세액 범위에서 차감하고, 기준 이하 국내 분리과세·고배당 특례 세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6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특례배당임을 공시로 확인하고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코넥스·법정 제외법인 여부, 2024년 대비 배당 감소 여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 10% 이상 증가 등 사업연도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특례배당 | 국세 | 지방세 |
|---|---|---|
| 0원 ~ 20,000,000원 이하 | 14% | 1.4% |
| 2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 20% | 2% |
|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0원 이하 | 25% | 2.5% |
| 5,000,000,000원 초과 | 30% | 3% |
지방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에 따라 대응 구간의 1.4·2·2.5·3% 세율로 별도 산출합니다. 신청 금액은 일반 2천만원 판정에서 제외하며 가산·배당공제는 없습니다.
시행: 2026-01-01. 20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특례배당소득. 국세청은 2026~2029년 지급분, 2027~2030년 5월 신고를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귀속만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 자동 연장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 KIND 공시와 국세청 신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추가 세금 계산
산출세액에서 한도 적용 배당공제와 기타 공제·감면을 빼고 국내 원천징수·기납부세액을 차감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의 세금도 계산하므로 다른 소득의 기납부세액이 빠지면 추가납부 참고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음수는 예상 환급 참고액이며 실제 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8,000,000원 · 기준 이하
일반 이자 1천만원 + 일반 배당 8백만원. 국내 정상 원천징수 가정.
25,000,000원 · 초과 5백만원
일반 이자 1천5백만원 + 일반 배당 1천만원.
고배당 특례 · 국세 4,800,000원
일반 1천8백만원 + 고배당 3천만원 신청. 일반 판정 1천8백만원.
특례 미신청 · 일반 48,000,000원
같은 소득을 일반 종합과세에 합산. Gross-Up 대상은 별도 확인.
해외 이자·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 원천징수되지 않은 일반 이자·배당과 비영업대금 이익을 분리 입력하세요. 이 항목은 국내 원천징수액 자동 추정에서 제외하지만 연간 세액 계산에는 반영합니다. 해외 금융소득 1천만원만 있더라도 ‘2천만원 이하라 무조건 신고 불필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미반영: 해외 납부세액을 입력해도 자동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가·조세조약·소득별 공제한도, 국내 원천징수 조정 등을 금융기관·세무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시 주의할 점
다른 종합소득 입력은 연봉이나 매출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결손금 공제 후 금액을 사용하세요. 소득공제도 종합한도 등을 검토한 적용 가능 금액을 입력합니다. 특수 금융소득과 결손금의 금융소득 차감은 별도 신고 계산이 필요합니다.
금액을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택스 및 금융기관 자료를 확인하세요. 입력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고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ISA의 비과세·분리과세 효과는 ISA 절세 계산기, 연금계좌 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비과세·분리과세 등을 제외한 개인별 연간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초과가 일반 기준입니다. 국내 미원천징수 금융소득은 기준 이하라도 별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원천징수 전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세후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지급명세서·소득자료를 확인하세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1원만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합니다. 1원에 최고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세 A/B와 공제를 적용합니다. 신고의무와 최종 세액은 전체 소득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전체가 종합과세되나요?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계산에 포함하되 기준금액 부분에 적용하는 세율과 초과분의 누진 계산을 구분합니다. 전체 금융소득에 최고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은 몇 %인가요?
국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비교과세의 금융소득 부분에는 일반 14%, 비영업대금 이익은 25% 또는 법정 예외 14%를 구분합니다.
예금·적금 이자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일반 과세 예금·적금 이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은 별도이며 CMA·RP·발행어음 등의 수익도 금융기관이 표시한 소득구분을 확인하세요.
채권 이자도 포함되나요?
일반 채권 이자·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 매매차익을 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마세요.
주식 배당금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일반 주식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국내 배당 중 일부만 Gross-Up 대상이며 고배당 특례 신청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ETF 분배금도 포함되나요?
상품 유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분배금이나 과세대상 매매차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 세금자료의 소득구분을 확인하세요. 모든 ETF 매매차익을 금융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배당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거주자의 해외 배당도 배당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내 원천징수 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확인해야 하며 해외 배당에 국내 배당 Gross-Up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ISA 이자와 배당도 포함되나요?
ISA의 적법한 비과세·분리과세 적용분은 일반 2천만원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일반형 비과세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과 초과분 국세 9% 구조는 가입·유지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기관 자료로 확인하세요.
배당 Gross-Up은 무엇인가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배당가산입니다. 2026년 가산율은 10%이며 종합과세 기준 초과분 중 법정 대상 배당만 가산합니다.
배당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가산한 배당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가산액과 산출세액에서 비교과세 B를 뺀 금액 중 작은 금액만 반영하므로 가산액 전액이 항상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란 무엇인가요?
확인된 고배당기업의 특례배당에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국세 14·20·25·30% 누진 구간과 지방세를 별도로 적용하며 회사·배당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합산배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도 신청 가정에 체크했을 때만 일반 금융소득 판정에서 제외하고 특례세액을 계산합니다.
고배당기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거래소 KIND의 기업 공시와 금융기관·국세청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업의 사업연도별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고정 기업 목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데 해외 금융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은 기준 이하라도 종합과세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원천징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나요?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과 별도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세법상 2천만원 결과만으로 보험료를 확정할 수 없으며 이 계산기는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금융소득 조회·신고 도움자료와 금융기관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에는 홈택스 로그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기준·공식 출처
세법 기준 확인일: · 계산 기준 설정값. 확인된 금융소득자용 서식은 2025-03-21 개정본이며 2026년 현재 조문 및 고배당 특례를 추가 대조했습니다. 정확한 신고용 세액·금융상품 분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4·15·55·129조 (종합과세 기준·계산 순서·세율·원천징수)
- 국세청 2026년 기본세율·누진공제표
- 소득세법 제129조 (비영업대금 25%·등록업자 14%)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배당가산 10%)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62조 (금융소득 비교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합산 순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금융소득자용 계산서 (확인된 서식 개정일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신청·대상)
- 국세청 2026-03-09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안내
- 지방세법 제92·93조 (개인지방소득세·비교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제167조의6 (공제·고배당 지방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2026년 공제·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ISA 과세특례)
- 국세청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신고
- 한국거래소 KIND 공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