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퇴직급여 계산

퇴직금 계산기

근속기간과 퇴직 전 임금 내역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산정 과정과 예상 법정 퇴직금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1

근무기간 입력

평균임금 산정기간-재직기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Step 2

퇴직 전 임금 입력

세전 금액

선택 입력

제외기간·통상임금 조정

해당할 때만

계산 안내

퇴직금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기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실제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퇴직금 공식적용 1일 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적용 1일 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

01

산정기간 확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 날짜 바로 전 3개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02

임금총액 계산

3개월 기본급과 수당에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3/12을 더하고, 제외기간의 임금을 뺍니다.

03

근속기간 반영

적용 1일 임금에 30일과 실제 계속근로일수를 곱하고 365일로 나누어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계속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 등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역일수로 나눕니다. 월급제라도 단순히 월급을 30일로 나누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간 상여금은 통상 연간 총액의 3/12을 반영합니다. 연차수당은 발생 시기와 지급 대상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제외기간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육아휴직 등 법령상 기간은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을 함께 제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

계산 결과는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중간정산 이력과 IRP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전 확인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계산기의 법정 퇴직금 산식과 실제 적립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원, 중간정산, 휴직기간, 임금성 판단이 복잡한 경우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년 7월 확인 기준의 참고용 계산이며 법적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