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지역별 기준

생활임금 계산기

지역을 선택하면 2026년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시급과 일급, 월 환산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저임금과의 차이도 함께 계산해 지역별 기준을 비교해 보세요.

지역과 근무시간

생활임금 환산 조건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를 반영한 일반적인 월 환산 기준입니다.

지역과 근무시간을 선택한 뒤 계산해 주세요.

2026년 기준

지역별 생활임금 비교

공식 지자체 고시와 공개 채용자료에서 확인한 광역단체 기준입니다. 월 환산액은 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지역시급월 209시간최저임금 대비
서울특별시12,121원2,533,289원+1,801원
부산광역시12,275원2,565,475원+1,955원
대구광역시12,011원2,510,299원+1,691원
인천광역시12,010원2,510,090원+1,690원
광주광역시13,303원2,780,327원+2,983원
대전광역시12,043원2,516,987원+1,723원
울산광역시12,238원2,557,742원+1,918원
세종특별자치시12,136원2,536,424원+1,816원
경기도12,552원2,623,368원+2,232원
강원특별자치도12,087원2,526,183원+1,767원
충청북도12,177원2,544,993원+1,857원
충청남도12,020원2,512,180원+1,700원
전북특별자치도12,410원2,593,690원+2,090원
전라남도12,305원2,571,745원+1,985원
경상북도12,049원2,518,241원+1,729원
경상남도12,110원2,530,990원+1,790원
제주특별자치도12,110원2,530,990원+1,790원

생활임금은 같은 광역지역 안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별 적용 금액과 산입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기준은 소속 기관의 최신 고시와 채용 공고를 우선해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07.13

계산 방법과 적용 범위

생활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고시에 따라 정하는 정책 임금입니다. 보통 지자체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등이 대상입니다.

생활임금의 의미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한 지역 기준입니다. 모든 민간 사업장에 자동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월 환산 공식

월 환산액 = 생활임금 시급 × 월 유급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유급주휴를 포함한 209시간을 흔히 사용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상 유급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급 계산

일급 = 생활임금 시급 × 하루 유급 근로시간으로 환산합니다. 휴게시간은 보통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기관 지침을 따릅니다.

최저임금과 차이

2026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포함되는 임금 항목

기본급만 비교하는 곳도 있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을 함께 판단하는 곳도 있습니다. 생활임금 보전수당 산정 방식은 해당 지자체 고시와 급여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군·구 별도 기준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생활임금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기관이 시청·구청·공단·위탁기관 중 어디인지 확인한 뒤 그 기관의 최신 채용공고를 우선하세요.

계산 예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2,121원을 월 209시간에 적용하면 2,533,289원입니다. 같은 시간의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보다 376,409원 높습니다.

계산 결과 이용 시 주의

이 계산기는 세전 단순 환산값을 보여줍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4대 보험, 소득세, 비과세 수당, 중도 입·퇴사 일할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속 기관의 근로계약서와 최신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